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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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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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 후 급여와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기타공제란에 금액이 발생하여 어떤 명목인지 사업주에게 물어봤더니 직접 계산하라는 답장만 돌아왔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 답변
- - 급여 지급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노동법 위반으로 판단, 신고(진정제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