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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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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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특약사항에 근로자는 필요에 경우 시간 외 근로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잔업을안한다고 하면 짜를수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부당해고 등을 당했는데, 원직복직을 원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나, 해고의 정당성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을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