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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동생이 임금체불을 당했고, 듣고보니 그 사업장 여러명이 이미 같은 경우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사업주를 일단 상습체불사업주로 등록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상습 체불사업주 등록은 일반 근로자가 신청, 등록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가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체불사업주 등록여부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여 대상여부 등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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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2백만원인 근로자가 1일 4시간(주20시간)단축근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