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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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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측에서 1일 무급 병가 사용에 대한 급여 지급에서 주휴 수당을 포함해서 2일치 급여를 차감 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법리적 타당성을 질문합니다.
답변
주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 만근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가 무급인 경우 2일의 급여가 차감될 것입니다.

-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2759,213.5.8.; 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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