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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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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미만 작업장, 3개월미만 직원이면, 사전고지 없이, 정당한사유없이, 당일 바로해고가능한가요?? 나중에 자진퇴사라고 우기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어떻하죠 ㅜ 퇴직서도 안썼어요
답변
- 2019.1.15.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실과 달리 상실사유를 신청, 처리하여 사유정정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사유로는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이며, 청구서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및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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