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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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지원자의 적성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른 직무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부문을 변경할 수 있나요? 혹시 채용절차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채용절차법을 별론으로 하더라고 지원자가 지원한 지원부분을 사업장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문의하여 동의를 받고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