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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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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가공휴일이 있는 주에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닌 평일 수당으로 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평소에는 토요일 근무하면 시간외수당을 받습니다.
답변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1일을 쉬었다면 주 근로시간이 32시간 되므로 추가로 토요일(휴무일인 경우) 8시간 근무시 40시간으로 연장근로한도 계산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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