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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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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인입니다. 여기는 출퇴근기록기기기, 장부가 없습니다. 추석 특수기에는 매일야근을 했는데요. 출퇴근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답변
출퇴근 기록에 대한 명시규정은 노동법 상 작성의무는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사업장에서 연장 근로 등에 대해 임금이 적정 지급되지 않는다면 재직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의 연장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내역 첨부)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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