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시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도 혹시 휴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휴직이 가능한지, 기간은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휴직 규정을 알 수 없으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준용되므로 노동관련법에서 규정한 연차휴가 및 출산(90일)휴가, 육아휴직(현재 1년) 등이 적용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