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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시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들도 혹시 휴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휴직이 가능한지, 기간은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휴직 규정을 알 수 없으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준용되므로 노동관련법에서 규정한 연차휴가 및 출산(90일)휴가, 육아휴직(현재 1년) 등이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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