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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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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봉제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날짜는 있지만 근무종료날짜는 없어요. 대표님은 제가 연봉제로 입사를 했기때문에 계약직이며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그만두라 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부당해고 등을 당했는데, 원직복직을 원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을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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