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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서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했습니다. 이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대체인력 지원금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 누가 받나요?
답변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체하여 근로자를 직접 고용 시 지원이 가능하므로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답변안내를 위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개인별 전산조회 후 사용여부를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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