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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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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시청 공무직입니다.2018년2월부터 2019년8월까지 육아휴직과둘째출산휴가를쓰고 직장에 복직했는데 작년에 육아휴직은 근속연수에포함되지않아 올해연차가하나도 없다고 하는데맞나요?
답변
귀하의 경우 2018.5.29. 전에 육아휴직 개시하였으므로, 개정 전 법률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이고, 복직 후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출근율이 80%이상 해당할 경우, 육아휴직기간만큼 축소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만으로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연차산정기간 전체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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