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7~8월에 한시간씩 연장근로하고 8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연장근로해도 50% 임금 가산을 못 받나요?
- 답변
- 귀하의 포괄임금지급내역에 고정연장근로로 임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었다면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임금내역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근로시간 외 초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50%)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이전글제가월6회 휴무,하루9시간카페에서정직원으로일했습니다 .월급이190+22(식비,차량유지
- 다음글8월말 일을하다 기관 이용자에게 맞아 넘어졌습니다.머리 허리 심리 충격으로 진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