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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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제가월6회 휴무,하루9시간카페에서정직원으로일했습니다 .월급이190+22식비,차량유지비212-18사대보험해서193만원받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알고싶어요.계산기로도안되서
- 답변
- 죄소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귀하의 급여지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