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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명확한답변을 할 수 없다면 어디에서 물어봐야하나요 무기계약직3년 육아휴직중 1년 3개월 사용했으면 남은기간 육아근로단축 사용할수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답변
-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2019.10.1.(시행일)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등의 사용권리가 남아있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행(2019.9.30. 이전 적용)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이 최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가능한 3년의 육아휴직이 모두 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기존에 사용한 1년 3개월의 육아휴직이 모두 단협이나 사규 등에 근거를 하여 사용된 것인지, 그 중 1년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이고, 나머지 3개월이 단협 등 사규에 의해 사용된 것인지, 그 사용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기 사용한 육아휴직의 근거 규정을 먼저 살펴 보시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상황이라면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이 어려우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등이 일부 또는 전부가 남아있다면 2019.10.1. 이후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귀하의 사업장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귀하께서 기사용한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육아휴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육아휴직 등을 2019.10.1.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2019.10.1. 이전에 1년을 사용한 경우는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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