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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직서는 9월 2일날 제출했구요 한달을 무조건 채우고 나가라고 해서
사직서상 9월30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날짜를 30일까지 채우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답변
-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용자가 수리(승낙)하면 그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의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에 근로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직의 효력은 상기의 법령에 따르게 될 것이며, 아울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가운데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법령상 저촉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다만,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한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