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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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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보험 취득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이중취득으로 상실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원접수내역이 확인이 안됩니다 접수누락인지 확인해야 하나요? 기다려야 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전산조회 후 접수여부 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