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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주가 급여에서 공제하였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미납중입니다 횡령으로 보여지는데 담당기관이 노동주인가요?? 경찰인가요??
- 답변
- 4대보혐료는 법에 의해 원천징수가 가능한 금품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여 체납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횡령 등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로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