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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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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주가 감독관에게 체불임금을 인정시 바로 체불임금등사업자 확인서를 받을수있는지요??아님 신청후 우편으로만 받는것인지??
답변
체불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을 통해 체불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지시(지급지시)를 하게 되며, 시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사용자가 지급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진행하면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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