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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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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 입니다. 3년 육아휴직 기간중 1년 3개월의 육아휴직을 쓰고 직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번에 10월 1일자로 육아근로시간 단축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답변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2019.10.1.(시행일)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등의 사용권리가 남아있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행(2019.9.30. 이전 적용)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이 최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가능한 3년의 육아휴직이 모두 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께서 기존에 사용한 1년 3개월의 육아휴직이 모두 단협이나 사규 등에 근거를 하여 사용된 것인지, 그 중 1년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이고, 나머지 3개월이 단협 등 사규에 의해 사용된 것인지, 그 사용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기 사용한 육아휴직의 근거 규정을 먼저 살펴 보시고,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상황이라면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이 어려우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등이 일부 또는 전부가 남아있다면 2019.10.1. 이후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귀하의 사업장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귀하께서 기사용한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육아휴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육아휴직 등을 2019.10.1.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2019.10.1. 이전에 1년을 사용한 경우는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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