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9년 9월 20일 전후로 아내가 출산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사용가능여부에 대해서 확인부탁드립니다
법 개정이19년 10월 1일부터 시행인데 명확한 구분이 없네요
- 답변
- - 2019.10.1.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유급10일, 출산일로부터 90이내 청구, 1회 분할사용 허용)는 2019.10.1. 이후 배우자 출산으로 인해 2019.10.1. 이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는 개정법률을 당연히 적용받으며, 2019.9.2. 이후 배우자 출산하여 2019.10.1. 이후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는 개정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019.10.1. 이전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했거나, 2019.10.1. 이전부터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개정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이전글10월1일 부터 시행되는 출산휴가10일 관련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시행한다는 말 말고
- 다음글저는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 입니다. 3년 육아휴직 기간중 1년 3개월의 육아휴직을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