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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4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 답변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므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00명 이상이 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사후에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에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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