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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4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답변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므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00명 이상이 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사후에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에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

-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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