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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일7.5시간 *4일+평일야간진료추가2시간+토요일6시간주38시간일때 주40시간이 안된다고해서 1일2시간*1달4주8시간을 1일월차 차감을 하면 법적으로 이상없는걸까요?
- 답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는 경우라면 귀하가 원래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였다면 2시간에 대하여 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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