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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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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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시~5시 근무로 계약하고 근무중인데 9시~5시30분으로 조정을 원하십니다.
급여변동은 없구요. 제가 불응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까요?
- 답변
- 1.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방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발적인 퇴사라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단,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 판단은 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리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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