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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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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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산부 OT 신고코자 하는데 어떤 서식을 이용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요?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 답변
-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불가) 그러나 임신부의 청구가 아님에도 연장근로 등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