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점심시간12~13에도 일하라고 교대로 밥먹고 오게 시키고 그것마저도 30분 쉰걸로 잡아서 나머지 30분은 일이 마무리되는 마지막시간에 30분 쉬라고 강요받았네요 허용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2년 이사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우리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는 입장입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1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2010년 입사하여 2016년과2017년 거쳐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연가일수
- 다음글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입니다. 기관장이 단순 기관수익을 목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