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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점심시간12~13에도 일하라고 교대로 밥먹고 오게 시키고 그것마저도 30분 쉰걸로 잡아서 나머지 30분은 일이 마무리되는 마지막시간에 30분 쉬라고 강요받았네요 허용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2년 이사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우리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는 입장입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1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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