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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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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0년 입사하여 2016년과2017년 거쳐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연가일수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은 산정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 제가 올해 사용가능 연가일수는 몇일일까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10.1.1 입사자인 경우라면 2019.1.1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018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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