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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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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퇴근 시간왕복6시간 멀어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배우자,자녀2명 부양하고 있음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귀하가 상기의 요건 중 하나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출퇴근 곤란의 이유로 자발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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