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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7월 29일부터 9월1일까지 일한 알바비가 안들어와요. 하루시급 만원이고 214시간 일해서 총합이 2.140.000원 입니다. 동해인데 강릉고용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 이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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