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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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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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월 29일부터 9월1일까지 일한 알바비가 안들어와요. 하루시급 만원이고 214시간 일해서 총합이 2.140.000원 입니다. 동해인데 강릉고용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 답변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 이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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