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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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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년도 연차 선사용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인가요?
답변
연차휴가는 발생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선사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며, 또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속근로할 것을 전제로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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