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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외부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외부교육기관이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 성희롱예방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비롯하여,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는 자체교육(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 이용) 또는 위탁교육(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 모두 가능하므로,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성희롱예방교육의 특례에 따라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의 자격을 제한한고 있지 않아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위탁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실시하더라고 교육방법, 내용등이 준수되었다면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되도록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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