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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는 현재 시설기사로 근무하는 감시적단속직 근무자
시설물의 유지관리및 보수업무인데 아파트내 사우나의 오픈전 탕에 물을 채우고
주말엔 극장상영등 계약내용과 상관없는업무를 강요
답변
감시, 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불규직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업부를 수행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적 적용제외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겸직하고 있다면 해당 업무지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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