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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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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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는 현재 시설기사로 근무하는 감시적단속직 근무자
시설물의 유지관리및 보수업무인데 아파트내 사우나의 오픈전 탕에 물을 채우고
주말엔 극장상영등 계약내용과 상관없는업무를 강요
- 답변
- 감시, 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불규직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업부를 수행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적 적용제외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겸직하고 있다면 해당 업무지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