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 유산휴가신청 과정중 해석적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유산일로 부터 5일 이내의 유산일을 진단서 상의 수술일정으로 해석하나요진단서내용:계류유산으로 몇일자에 중절수술예정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상담은 간단하고 단순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나, 귀하의 관련한 유사행정해석 등이 없어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질적 유산의 의미에 대해 노동법 상 답변안내가 어려우므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상의 유산일에 근거하여 유산일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상에 실질적인 유산 조치로 수술일자가 부여되어 있다면 해당일로부터 주 수에 맞는 휴일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우리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7)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