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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기준법제52조의1개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에서50조제1항은 52시간인가요? 40시간인가요? 합의로 정하나요?
답변
귀하의 질의의도를 알 수없으나 50조 1항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50조 1항은 주 40시간을 기준시간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령 상의 해석)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 사의 근로시간제의 시스템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 에 '유연시간근로제 가이드'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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