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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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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동안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퇴직연금가입없이 개인통장바로지급 퇴직금 금액은 db형평균임금*30일분으로계산하는지 DC형연간임금총액12으로해야하는지?
답변
- 법정 퇴직금 산정방법 및 확인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
※ 퇴직금계산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 자가진단 나의퇴직금 < http//www.moel.go.kr/)→민원마당→자가진단→나의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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