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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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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8.1.1.~12.31일까지 1년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경우 반드시 db나 dc같은 퇴직연금제도가입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근로자개인통장에 바로지급해도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퇴직금을 계산하여 해당 근로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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