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8.1.1.~12.31일까지 1년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경우 반드시 db나 dc같은 퇴직연금제도가입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근로자개인통장에 바로지급해도되는지?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퇴직금을 계산하여 해당 근로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이전글10월1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안 문의 9월8일 출산 기준 (30일 내 청구
- 다음글1년동안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퇴직연금가입없이 개인통장바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