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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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의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사용 시 단축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 답변
- 귀하가 동일아동이 아닌 대상을 달리하여 상기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각 기간에 대해 지원금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법에서 정한 1년의 한도를 초과하여 1년을 연장 사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 지는 지원금 담당과로 문의하여 수급여부를 상담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원금 수급여부는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