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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금 9시부터6시 근무하는 8명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연장근무 기준시간을 차로 이동시간을 뺀다던지 오전 9시전까지는 연장근무로 안쳐주는게 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및 근로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으나 우리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며,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기 68207-1909, 20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