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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병원에서 한달에4번 24시간당직을 섭니다
시급으로 책정하여 시간외 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몇달이 지난 현재 평일 65000 토75000 일공휴일95000지급받습니다 신고 가능할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ㆍ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2018.6월) - 근로시간 여부 등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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