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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7.08.21일 입사 19.08.27일 퇴사
발생년차15개+ 개정년차11개 26개의 연차가 발생된건가요?
사용년차 6개면 총 20개의 미사용년차수당을 퇴직시 지급이 맞나요
답변
17.8.21-18.8.20일까지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월단위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8.8.20일까지 출근율 80%이상의 경우라면 15개가 추가발생하므로 총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8.8.21-19.8.20까지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가 1년에 대해 별도 부여되므로 각 1년에 대해 26개/15개가 부여되며 사용한 연차를 공제 후 미사용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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