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교대근무중 주5일 근무일을 모두 채우고 무급휴무일에 대근을 들어왔는데 그 날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가산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 답변
-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편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합니다. - 공휴일은 노동관계법령에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고, 무급ㆍ유급 여부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근기 01254-4043, 1991.3.23. 참조) 따라서 귀 사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일 경우에는 타 근로일과 동일하게 근로일에 준하여 근로 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해당일이 유급휴일로 약정한 바가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전글퇴사 후 10개월 동안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 받은 상태이나 2-3개월내 폐업 가능성이
- 다음글 17.08.21일 입사 19.08.27일 퇴사 발생년차15개+ 개정년차11개 / 26개의 연차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