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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사 후 10개월 동안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 받은 상태이나 2-3개월내 폐업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폐업 전 가능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소액체당금은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 등(1000만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절차 :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대 상 : 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②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지급사유(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체불임금 소송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사람,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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