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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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하고자하는데 어디서하면될까요?
- 답변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관련은 2019.7.16일 이후 시행이며 또는 직장내괴롭힘만으로 신고가능할 것이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 귀하가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신고하였으나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ㅣ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