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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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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8.15일에 광복절이고 빨간날이라서 학원을 쉬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그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모두 근무
답변
귀 사의 사용자가 해당 공휴일에 휴업을 결정, 승인하에 쉰 경우라면 결근으로 볼 수 없어 그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다음 주에 계속근로제공의 예정이 되어있을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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