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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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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프리렌서로 2년 8개월 동안 일하여 받은돈이 개월수 기준 받아야 할 금액에 절반정도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신청을 해야하나요?
- 답변
-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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