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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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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서로 합의를 보기로 하였는데, 까먹고 취하를 안했다가 출석요구 문자가 온 뒤에 취하를 하면 취하가 안되나요?
답변
진정제기 중이라도 취하가 가능하나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청산 전에 합의를 내용으로 취하할 경우 재진정이 불가하니 임금청산 후 담당근로감독과에게 취하의사를 비추시면 차후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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