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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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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0명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장 취업규칙은 신고해야된다는데
법인 대표자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 라고 나와있는 임원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안되나요?
답변
개인 사업장의 사업주나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감사는 위임관계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책임이 없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보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근로자성 여부 안내가 어려우니 상기의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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