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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월 18일~10월중순 퇴사 예정입니다 총근무일수가 9월30일까지는 토요일 근무포함해서 총 177일 이며, 10월 중순퇴사하면 180일이 초과되는데 고용보험 수급대상자가 되나요?
- 답변
-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은 산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은 포함이 가능합니다. 단,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됨.
-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안내가 어려우니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혜택안내’를 통해서 개인별 근무이력을 조회,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차 확인해 보시고 상기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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