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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기간이 2018년 8월16일부터 2019년8월14일 까지 근무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까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타깝지만, 상기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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