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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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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정의무교육 문의 어디까지가 의무교육이고,교육을 받아야하는 사업체 조건,자체교육을 위한 자료위치 등을 알고 싶습니다. 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산업안전보건교,장애인인식개선,퇴직연금
답변
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02-403-0073), 있을 것이므로 관련교육에 대해서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 성희롱예방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비롯하여,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는 자체교육(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 이용) 또는 위탁교육(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 모두 가능하므로,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성희롱예방교육의 특례에 따라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과 별표8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근로자당 과태료 3만원)

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하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 5. 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비롯하여,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상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방법은 ①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②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한 경우라도 출강한 강사는 반드시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자여야 함)하여 실시하거나,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상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마. 퇴직연금교육에 대하여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주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1처만원)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교육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도일반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잇도록 사내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다만,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①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②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의 대면교육의 실시 ③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④ 해당 사업장 등에 상기 게시 등 ①~④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①~③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바. 법정교육을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가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 실시후 교육일지 등을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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